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구ㆍ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2ㆍ31,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비용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ㆍ12ㆍ31,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ㆍ시설비ㆍ운영비ㆍ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①제3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ㆍ10, 2012ㆍ10ㆍ11, 2013ㆍ11ㆍ12, 2019ㆍ3ㆍ7>
1.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축산분뇨의 반입을 허용한다.
5. 대형폐기물을 감량화 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며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12.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2012ㆍ10ㆍ11>
1. 천재지변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① 삭제 <2000ㆍ12ㆍ 8>
②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ㆍ군수와 대행계약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ㆍ군수가 정하는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성 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③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며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2022. 12. 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ㆍ12ㆍ 8,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2012ㆍ10ㆍ11, 2024. 3. 7.>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0ㆍ12ㆍ8, 2012ㆍ10ㆍ11>
③〈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①〈삭제 2012ㆍ10ㆍ11〉
②〈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삭제 2012ㆍ10ㆍ11〉
① 삭제〈2016ㆍ12ㆍ29〉 1. 삭제〈2016ㆍ12ㆍ29〉 2. 삭제〈2016ㆍ12ㆍ29〉 3. 삭제〈2016ㆍ12ㆍ29〉 4. 삭제〈2016ㆍ12ㆍ29〉 ②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3ㆍ11ㆍ12, 2019ㆍ3ㆍ7> 1.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관리 운영 및 반입제한 2. 반입차량의 신청 및 출입증 발급 3.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13ㆍ11ㆍ12>] ③ 삭제 <2019.3.7>
①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2012ㆍ10ㆍ11, 2021. 3. 18.> <삭제 2024. 3. 7.>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2ㆍ10, 2012ㆍ10ㆍ11>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