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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280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5.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8., 2019.9.26., 2022. 12. 1., 2025. 4. 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교육진흥원”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6.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

평생교육이용권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③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26.>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진흥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8.>
1. 평생교육ㆍ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5. 4. 3.>

제11조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5. 4. 3.>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19. 9. 26.>

제18조

삭제

삭제 <2019. 9. 26.>

제19조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지정·운영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9. 26., 2022. 12. 1., 2025. 4. 3.>
1. 법인의 정관ㆍ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9. 9. 26.>

제22조

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4. 3.>
② 진흥원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③ 진흥원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23조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2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26.>

제2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시장의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27조

수강료의 징수

① 시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

공동추진 등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제29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학습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학습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