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0ㆍ12ㆍ31, 2023. 11. 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0ㆍ12ㆍ31, 2023. 11. 30.>
①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ㆍ6ㆍ5, 2023. 11. 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3. 11. 30.>
1. 울산광역시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교육감
3. 육군 제53보병사단장
4. 해군 제3함대사령관
5. 국군 제353방첩부대장
6.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7.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8. 울산광역시경찰청장
9. 울산해양경찰서장
10. 울산구치소장
11.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장
12.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13.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장
14. 육군 제127보병여단장
15. 울산보훈지청장
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삭제 <2018ㆍ12ㆍ27>
④ 삭제 <2018ㆍ12ㆍ27>
⑤ 협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1. 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협의회 총괄 간사: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2. 작전담당 간사: 울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및 해군 부대의 작전참모
3.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수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방첩업무 담당 부서장
4. 심리전담당 간사: 울산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5. 예비군담당 간사: 울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동원참모 및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의 예비군업무 담당 부서장
6. 총무담당 간사: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장
7. 민방위담당 간사: 울산광역시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8. 경찰담당 간사: 울산광역시경찰청 및 울산해양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업무담당부서장
[본조신설 2018ㆍ12ㆍ2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육 통제에 관한 사항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ㆍ12ㆍ31]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제2조의2제5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22. 12. 1.>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ㆍ10ㆍ16> 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ㆍ12ㆍ30]〈개정 2013ㆍ6ㆍ5〉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23. 11. 30.]
①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ㆍ12ㆍ31, 2013ㆍ6ㆍ5>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4ㆍ8ㆍ7>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5ㆍ 2ㆍ24, 2009ㆍ 8ㆍ10>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ㆍ 8ㆍ10>
⑦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23. 11. 30.>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 훈련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5ㆍ4ㆍ2>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군ㆍ경합동상황실장은 제53보병사단장이 지명하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 [본조신설 2005ㆍ2ㆍ24] <개정 2009ㆍ8ㆍ10, 2010ㆍ12ㆍ31, 2023. 11. 30.>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 8ㆍ10, 2010ㆍ12ㆍ31, 2013ㆍ6ㆍ5, 2023. 11. 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開豁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