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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797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1-08-26공포 2021-08-26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제2조

통합기금관리공무원

①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관리공무원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0. 5. 28., 2020. 12. 3., 2021. 8. 26.>
②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보증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제4조

금고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기간

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12. 3.>
②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융자금의 이율은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20일로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의 분은 3월 31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은 6월 30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분은 9월 30일
4.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은 12월 20일
④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제10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다만, 배당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