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3.>
1.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명장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6. 23.>
② 울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③ 시장은 매년 울산광역시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④ 삭제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울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울산광역시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3.]
울산광역시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개정 2022. 6. 23.>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울산광역시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목개정 2022. 6. 23.]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울산광역시명장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구청장‧군수
2. 시 관내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목개정 2022. 6. 23.]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시 관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명장이 시 관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④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울산광역시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⑤ 시장은 울산광역시명장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⑥ 시장은 울산광역시명장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명장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연도 울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개정 2022. 6. 23.>
④ 삭제 <2022. 6. 23.>
⑤ 삭제 <2022. 6. 23.>
⑥ 삭제 <2022. 6.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6. 23.>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 6. 23.>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6. 23.>
① 울산광역시명장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명장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울산광역시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③ 삭제 <2022. 6. 23.>
④ 삭제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삭제 <2022. 6. 23.>
삭제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