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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784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3-06-05공포 2013-06-05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6ㆍ30>

제2조

사용허가

①「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②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④ 삭제〈2013ㆍ6ㆍ5〉

제3조

삭제

삭제〈2013ㆍ6ㆍ5〉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제5조

삭제

삭제〈2013ㆍ6ㆍ5〉

제6조

삭제

삭제〈2013ㆍ6ㆍ5〉

제7조

삭제

삭제〈2013ㆍ6ㆍ5〉

제8조

삭제

삭제〈2013ㆍ6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