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6ㆍ30>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6ㆍ30>
①「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②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④ 삭제〈2013ㆍ6ㆍ5〉
삭제〈2013ㆍ6ㆍ5〉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3ㆍ6ㆍ5>
삭제〈2013ㆍ6ㆍ5〉
삭제〈2013ㆍ6ㆍ5〉
삭제〈2013ㆍ6ㆍ5〉
삭제〈2013ㆍ6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