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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78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2025. 5.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6ㆍ30, 2016ㆍ12ㆍ29, 2023. 3. 9., 2025. 5. 13.〉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기ㆍ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관람권의 요금을 말한다.
5.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가임기 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ㆍ6ㆍ5]

제3조

사용·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11ㆍ25, 2013ㆍ6ㆍ5, 2019.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사용할 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ㆍ11ㆍ25,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④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제목개정 2013ㆍ6ㆍ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2020. 5. 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3ㆍ29, 2013ㆍ6ㆍ5, 2016ㆍ12ㆍ29, 2023. 3. 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일,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제6조

삭제

삭제 <1999ㆍ11ㆍ25>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ㆍ11ㆍ25,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1999ㆍ11ㆍ2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삭제

삭제 <1999ㆍ11ㆍ25>

제9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6ㆍ5〉 <table><tr><td>원문 이미지</td></tr></table>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눈ㆍ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제10조

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하고,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ㆍ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ㆍ 2ㆍ24, 2006ㆍ 1ㆍ12,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 5ㆍ 8> [제목개정 2013ㆍ6ㆍ5]

제10조의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시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5. 13.>

[본조신설 2019. 7. 11.]

제11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ㆍ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 수입액으로 본다. <개정 1999ㆍ11ㆍ25,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ㆍ12ㆍ29>
② 삭제〈2014ㆍ12ㆍ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개정 1999ㆍ11ㆍ25, 2008ㆍ 5ㆍ 8, 2013ㆍ 6ㆍ 5, 2016ㆍ12ㆍ29>[제목개정 2013ㆍ6ㆍ5]

제12조

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2.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② 삭제〈2013ㆍ6ㆍ5〉

[제목개정 2013ㆍ6ㆍ5]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ㆍ이용료ㆍ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1.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나. 삭제 <2021. 9. 24.>
2.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나. 삭제 <2021. 9. 24.>
다. 삭제 <2021. 9. 24.>
라. 삭제 <2021. 9. 24.>
마. 삭제 <2021. 9. 24.>
바. 삭제 <2021. 9. 24.>
사. 삭제 <2021. 9. 24.>
아. 삭제 <2021. 9. 24.>
자. 삭제 <2021. 9. 24.>
차. 삭제〈2014ㆍ6ㆍ30〉
카. 삭제 <2021. 9. 24.>
3. 삭제 <2021. 9. 24.>
가. 삭제 <2021. 9. 24.>
나. 삭제 <2021. 9. 24.>
다. 삭제 <2021. 9. 24.>
라. 삭제 <2021. 9. 24.>
마.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21. 9. 24.]

제14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2019. 7. 11., 2020. 5. 28., 2021. 9. 24., 2023. 3. 9.>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거나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의 이유로 시설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삭제〈2013ㆍ6ㆍ5〉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5. 정원 미달로 강습이 폐강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6.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7.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가. 이용시작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나. 이용시작일 1~2일 전에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다. 이용시작 후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가.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사용자의 전출ㆍ질병ㆍ신체장애ㆍ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나.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기간동안 사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9.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ㆍ이용료를 반환할 때에 사용자는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체육시설 운영일의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제목개정 2013ㆍ6ㆍ5]

제15조

입장권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1ㆍ25, 2007ㆍ 3ㆍ29, 2013ㆍ6ㆍ5, 2016ㆍ12ㆍ29>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5. 65세 이상으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ㆍ11ㆍ25,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1. 어린이: 500원
2. 그 밖의 사람: 1,000원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1ㆍ25, 2007ㆍ 3ㆍ29, 2013ㆍ6ㆍ5, 2016ㆍ12ㆍ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삭제 <1999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 5. 2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

제17조

삭제

삭제 <1999ㆍ11ㆍ25>

제18조

삭제

삭제 <1999ㆍ11ㆍ25>

제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16ㆍ12ㆍ29>
② 삭제 <2016ㆍ12ㆍ29>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방법,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5〉[제목개정 2013ㆍ6ㆍ5]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2023. 3. 9.〉
② 삭제 <2023. 3. 9.>

[전문개정 2023. 3. 9.]

제21조의2

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3. 9.]

제21조의3

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프로스포츠 경기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행사 시 체육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위치, 경기관람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체육시설(수익시설 포함)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자로 한정하며, 셔틀버스는 울산광역시 소유 또는 임차 차량으로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5, 2025. 5. 13.〉

제23조

매표 및 검인

관람권ㆍ입장권ㆍ초대권(초대장)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ㆍ6ㆍ5〉

제24조

삭제

삭제 <2010ㆍ6ㆍ30>

제2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ㆍ11ㆍ25, 2003ㆍ 1ㆍ 9, 2013ㆍ6ㆍ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 1ㆍ 9>, <개정 2007ㆍ 3ㆍ29, 2008ㆍ 5ㆍ 8, 2013ㆍ6ㆍ5, 2023. 3. 9.>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체육회ㆍ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 및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2023. 3. 9., 2025. 5. 13.>
④ 삭제 <2025. 5. 13.>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ㆍ감독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 9., 개정 2013ㆍ6ㆍ5, 2016ㆍ12ㆍ29, 2021. 3. 18., 2025. 5. 13.>

제27조

삭제

삭제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