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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77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권인구정책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1. 10. 28.>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21. 10. 28.>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 10. 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울산광역시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하는 사업ㆍ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ㆍ간행물의 발간 및 홍보
4. 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ㆍ모범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
7. 시장의 위탁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둔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울산광역시를 활동 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제11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6.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7.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위탁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청소년지도자 인권보장 및 권리보장
5. 청소년지도자 등의 경력관리지도
6. 청소년지도자 등의 포상 및 표창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18조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19조

청소년의 달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2. 청소년 축제
3. 성년의 날 기념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행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