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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10277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지역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자

① 울산광역시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1. 삭제 <2023. 4. 6.>
1.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
2.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3.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혁혁한 봉사를 한 청소년
4.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5. 불리한 여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하여 남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6.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7. 각종 예술, 체육활동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8. 세계적인 행사나 대회, 활동 등에 참여하여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거나 타문화 이해도, 소통능력, 친화력 등 국제적인 소양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총 8명 이내로 하되, 수상자 중에서 여러면에서 품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는 1명에게 “청소년대상”을 시상한다. <개정 2023. 4. 6.>

[제목개정 2023. 4. 6.]

제3조

자격요건

청소년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4조

후보자 추천

① 청소년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1. 울산광역시교육감
2. 울산광역시 관내 구청장ㆍ군수
3. 울산광역시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6.>
② 위원회는 청소년상 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인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요구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4. 6.>

제6조

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1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7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포상 등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8조

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② 포상을 받은 사람이 상패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