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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0276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유치를 위한 창업지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ㆍ조사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협의회를 둔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3.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ㆍ10ㆍ12, 2008ㆍ 6ㆍ30, 2010ㆍ12ㆍ31, 2014ㆍ12ㆍ31, 2017ㆍ9ㆍ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및 부군수
2.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6인 이내
3. 관내 기업관계자 등 경제인 6인 이내
④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해당 기업의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업지원업무주관과장이 된다.

제8조

권고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