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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76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관할 구역 외 다른 시ㆍ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의 구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직무 범위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의 평가단원: 건축물, 가스, 통신, 전력, 도로, 상하수도, 철도, 공항 또는 항만 등 관련 부서의 장
④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6조

구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시ㆍ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

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