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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자치법규 210276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8., 2024. 9. 12.>

제3조

기본원칙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
4.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 등 교류 확대
5.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6.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정보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정보화 정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격차의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산업계ㆍ민간단체ㆍ산하기관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ㆍ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4. 9. 12.>
② 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

제11조

정보화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구ㆍ군과 정보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의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책임관의 업무
4.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시의 총괄부서의 장과 구ㆍ군의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또는 구ㆍ군의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복지, 산업, 생활, 교육 및 문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화 사업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13조

정보화 사업의 협의ㆍ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재설계ㆍ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 사업이 다른 정보화 사업과 유사ㆍ중복 및 공동이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화본부 및 정보통신실의 운영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화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② 시장은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1. 10. 28.>
① 삭제 <2021. 10. 28.>
② 삭제 <2021. 10. 28.>
1. 삭제 <2021. 10. 28.>
2. 삭제 <2021. 10. 28.>
3. 삭제 <2021. 10. 28.>
4. 삭제 <2021. 10. 28.>
5. 삭제 <2021. 10. 28.>
③ 삭제 <2021. 10. 28.>
④ 삭제 <2021. 10. 28.>
1. 삭제 <2021. 10. 28.>
2. 삭제 <2021. 10. 28.>

제18조

삭제

삭제 <2021. 10. 28.>
① 삭제 <2021. 10. 28.>
1. 삭제 <2021. 10. 28.>
2. 삭제 <2021. 10. 28.>
3. 삭제 <2021. 10. 28.>
4. 삭제 <2021. 10. 28.>
② 삭제 <2021. 10. 28.>
③ 삭제 <2021. 10. 28.>
④ 삭제 <2021. 10. 28.>
⑤ 삭제 <2021. 10. 28.>
⑥ 삭제 <2021. 10. 28.>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① 시장은 시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취득, 생성, 관리하는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 질병, 교통, 재난대응, 기후변화, 노령화 등 지역 내 당면한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ㆍ활용이 요청되는 업무
2.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지역 내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
③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융합ㆍ정제ㆍ분석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데이터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수요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제공 자료가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시장은 시민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산림, 공원, 교통체계, 시설물 관리,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고 부당한 접근ㆍ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스마트쉼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해야 하며 정보보안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