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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자치법규 210275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22. 12. 1.>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연안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 단체,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또는 구ㆍ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0.30.]

제4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ㆍ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