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24. 3. 7.>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24. 3. 7.>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한다)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한다. <개정 2024. 3. 7.>
1. 지역농업ㆍ농촌관련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시험연구
2. 지역농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 영농기술 및 정보제공
3. 그 밖의 지역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ㆍ 9ㆍ29, 2024. 3. 7.>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 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별 표준규모와 표준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울산광역시장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1998ㆍ 9ㆍ26>
②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설별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7.>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와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ㆍ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 9ㆍ26>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ㆍ 9ㆍ29>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비에서 충당한다.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