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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0275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ㆍ군과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1. 시의 경제관련 실ㆍ국장
2. 자치구ㆍ군의 부구청장ㆍ부군수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경제단체ㆍ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위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로 전보 또는 보직변경되거나 해임되었을 때
2.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ㆍ단체의 성격이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변경되었거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ㆍ단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ㆍ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0조

간사,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동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제11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4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