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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75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나.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
4.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에 관한 협약체결, 인허가, 계약, 착공전ㆍ후, 준공 등 과정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발전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ㆍ공공 건설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현장 내 또는 현장주변에 주차시설 마련, 장기적인 건설공사 시에는 출퇴근 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민간ㆍ공공 건설공사 시 임금 체불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2. 자재 및 장비의 사용
3. 지역의 민간 건설 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반기별로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체 간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노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 적극 참여 등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6.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설계ㆍ시공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
7. 개발사업ㆍ건설공사 일용근로자 임금 체불의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발전위원회 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발전위원회 구성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건설산업 관련 근로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발전위원회 회의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도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

실무팀 운영

① 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팀을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과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③ 실무팀원은 시 건설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건설관련 학계, 기관,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하되, 실무팀장은 시 하도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포상 등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건설산업체, 기관, 개인에게 포상(감사패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6조

건설산업체 등 상호협력 권장

시장은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상호협력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 요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관련있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행정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게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분할 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20조

직접 발주 강화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5.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조치
6.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22조

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시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
2. 지역건설근로자 구인ㆍ구직 시스템의 구축

제23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료취업알선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취업알선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2.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존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제25조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6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제출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자(원도급사를 포함한다)에게 공사 착공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하도급 관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 관내 대형 민간 건설공사(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장, 택지ㆍ산업단지 개발)

제26조의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27조

비밀준수

발전위원회 회의 또는 실무팀 등에 참가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7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되며, 간사는 하도급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