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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753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7-31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 등 <개정 2006· 3·23>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2009ㆍ 7ㆍ15>
②삭제<1997ㆍ12ㆍ26>
③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④삭제<2006ㆍ 3ㆍ23>

제3조

공채의 위탁관리 <개정 1997·12·26>

①공채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7ㆍ12ㆍ26, 2009ㆍ 7ㆍ15, 2022. 3. 10.>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5, 2022. 3. 10.>
③공채의 매출업무는 울산광역시 소재에 있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담취급하며, 공채의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전점포 어느곳에서나 취급한다.
④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3. 10.>
⑤ 제1항에 따라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제3조의2

공채의 등록사무 <개정 2006· 3·23>

①삭제<2006ㆍ 3ㆍ23>
②공채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9ㆍ 7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26]

제4조

삭제

삭제<2006ㆍ 3ㆍ23>

제5조

삭제

삭제<2006ㆍ 3ㆍ23>

제6조

삭제

삭제 <1997ㆍ12ㆍ26>

제7조

매출절차

①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공채매입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 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채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 공채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필증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ㆍ 7ㆍ16]

제7조의2

매입필증의 징구

①시, 구ㆍ군 또는 시, 구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1. 허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허가증을 교부할 때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②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본조신설 2006ㆍ 3ㆍ23]

제8조

삭제

삭제<2006ㆍ 3ㆍ23>

제9조

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2009ㆍ 7ㆍ16>

제10조

공채원리금 상환개시일

①공채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②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

상환개시 공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1. 상환대상
2. 상환일자
3. 상환장소
4. 상환금액
5. 발행공채 원리금의 소멸시효
6. 상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본조신설 2006ㆍ3ㆍ23]

제10조의3

공채 상환 이율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채의 상환 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09ㆍ 7ㆍ28, 2019. 9. 5., 2022. 12. 29., 2025. 7. 31.>

[본조신설 2015.4.30.]

제11조

공채원리금 상환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공채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공채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개정 2022. 3. 10.>
1. 매출대행기관에서 공채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공채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3. 매출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채원리금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제12조

공채의 중도상환

①삭제<2006ㆍ 3ㆍ23>
②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채매출 또는 상환업무취급기관에 신청하면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서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중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2009ㆍ 7ㆍ16>

제13조

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공채증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전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9ㆍ 7ㆍ16>

제14조

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공채증권의 폐기

①상환완료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0. 12. 3.>
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

사고신고

분실, 도난, 기타 사고공채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채사고를 접수하고 공채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3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씨로 표기하여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소정절차에 따라 취급하고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ㆍ 7ㆍ16, 2019. 9. 5., 2022. 3. 10.>

제17조

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7ㆍ16>
③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원리금청구의 시효

공채증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로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9조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시장은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ㆍ 3ㆍ23, 2020. 12. 3.>

제20조

공채의 상장 <개정 2006· 3·23>

공채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제21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