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자치법규 210275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28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10>

제2조

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2022. 4. 7.>
② 삭제 <2022. 4. 7.>

제3조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9>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① 삭제 <2016ㆍ12ㆍ29>
② 삭제 <2016ㆍ12ㆍ29>

제4조

기금조성<개정2006· 2·16>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삭제 <2016ㆍ12ㆍ29> 6. 그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2ㆍ10>

제5조

공채의 발행 및 등록<개정2006· 2·16>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06ㆍ 2ㆍ16>
② 삭제 <1997ㆍ12ㆍ 4>
③ 공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ㆍ12ㆍ 4,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ㆍ12ㆍ 4, 개정 2009ㆍ12ㆍ10>

제6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개정 2006· 2·16>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3ㆍ12ㆍ31, 2006ㆍ 2ㆍ16>
1. 시 및 구ㆍ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ㆍ신청하는 자
2. 시, 구 ㆍ군 또는 시, 구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와 구ㆍ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ㆍ12ㆍ31,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④ 제1항에 따른 공채 매입대상자중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ㆍ12ㆍ31,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⑤ 삭제<1997ㆍ12ㆍ 4>
⑥ 공채의 매입신청, 매입필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ㆍ12ㆍ 4, 개정 2003ㆍ12ㆍ31, 2006ㆍ 2ㆍ16>

제7조

공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6조에 따른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고, 연 복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10, 2013ㆍ8ㆍ5, 2013ㆍ7ㆍ28>
②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 공채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10>
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12ㆍ10>
⑤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공채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공채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전문개정 2006ㆍ 2ㆍ16]

제8조

공채 업무의 위탁<개정 2006· 2·16>

시장은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ㆍ 2ㆍ16>

제9조

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1.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투자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제10조

삭제

삭제 <2016ㆍ12ㆍ29>

제11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7ㆍ12ㆍ4, 2001ㆍ11ㆍ22, 2003ㆍ12ㆍ31, 2013ㆍ8ㆍ5, 2016ㆍ12ㆍ29>
1. 삭제〈2013ㆍ8ㆍ5〉
2. 삭제〈2013ㆍ8ㆍ5〉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 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 4, 2013ㆍ8ㆍ5, 2022. 12. 1.>
1.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3. 삭제〈2013ㆍ8ㆍ5〉
③ 삭제 <2016ㆍ12ㆍ29>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2ㆍ10>

제11조의2

융자약정체결

기금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르며, 융자약정서에는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9>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한다. <개정 2006ㆍ 2ㆍ16, 2016ㆍ12ㆍ29>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2022. 4. 7.>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13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10>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1. 제7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9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제14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②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2020. 10. 29.>

제15조

삭제

삭제 <2016ㆍ12ㆍ29>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및 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ㆍ 2ㆍ16, 2009ㆍ12ㆍ10, 2016ㆍ12ㆍ29> 1.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가. 삭제 <2016ㆍ12ㆍ29> 나. 삭제 <2016ㆍ12ㆍ29> 다. 삭제 <2016ㆍ12ㆍ29> 라. 삭제 <2016ㆍ12ㆍ29> 3. 그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삭제

삭제<1997ㆍ12ㆍ 4>

제18조

삭제

삭제<1997ㆍ12ㆍ 4>

제19조

삭제

삭제<1997ㆍ12ㆍ 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