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2020. 4. 1., 2020. 10. 29., 2022. 7. 15.>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2020. 4. 1., 2020. 10. 29., 2022. 7. 15.>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30., 2017ㆍ9ㆍ28., 2020. 4. 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08ㆍ 1ㆍ1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5. 20., 2022. 12. 29.> [본조신설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