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구ㆍ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10ㆍ1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구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 6ㆍ30, 2013ㆍ 6ㆍ28, 2014ㆍ 8ㆍ7, 2022. 12. 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ㆍ10ㆍ11〉
1. 시와 구ㆍ군 및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와 구ㆍ군 및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ㆍ10ㆍ11〉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ㆍ10ㆍ1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구ㆍ군 및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11〉
구청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구ㆍ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ㆍ10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