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0ㆍ7ㆍ5, 2013ㆍ6ㆍ28, 2022. 12. 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0ㆍ7ㆍ5, 2013ㆍ6ㆍ28, 2022. 12.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ㆍ10ㆍ26, 2010ㆍ7ㆍ5, 2013ㆍ12ㆍ12, 2022. 12.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ㆍ7ㆍ5, 2016ㆍ9ㆍ29, 2017ㆍ8ㆍ3, 2017ㆍ12ㆍ28, 2022. 12. 1.>
1. 분뇨ㆍ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시체화장 업무 또는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ㆍ8ㆍ7>[본조신설 2013ㆍ6ㆍ28]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