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4ㆍ4ㆍ8, 2016ㆍ9ㆍ29>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4ㆍ4ㆍ8, 2016ㆍ9ㆍ29>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ㆍ4ㆍ8, 2016ㆍ9ㆍ29〉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ㆍ9ㆍ29>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전문개정 2009ㆍ 5ㆍ14]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삭제 <2009ㆍ 5ㆍ14>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12, 2014ㆍ4ㆍ8, 2016ㆍ9ㆍ29〉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ㆍ지급장소ㆍ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유족의 범위ㆍ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4ㆍ4ㆍ8>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정원이 초과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ㆍ지급신청기간ㆍ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ㆍ 5ㆍ 14, 2016ㆍ9ㆍ29>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한 정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5ㆍ14, 2016ㆍ9ㆍ29>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ㆍ4ㆍ8, 2016ㆍ9ㆍ29〉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에서 초과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09ㆍ 5ㆍ14]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