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