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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7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9> [전문개정 2010ㆍ7ㆍ8]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ㆍ7ㆍ9, 2010ㆍ7ㆍ8, 2016ㆍ5ㆍ19, 2017ㆍ4ㆍ17, 2023. 9. 2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도로폭 20미터 이상과 연결되는 교량, 터널, 교차로 등의 도로시설물명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이용도가 높거나 유서 깊은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09ㆍ 7ㆍ 9, 2017ㆍ4ㆍ27, 2023. 9. 2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9ㆍ26, 2006ㆍ1ㆍ12, 2014ㆍ12ㆍ31, 2017ㆍ4ㆍ27, 2023. 9.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ㆍ7ㆍ9, 2016ㆍ5ㆍ19, 2017ㆍ4ㆍ27, 2023. 9. 2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ㆍ4ㆍ27>
④ 삭제 <2016ㆍ5ㆍ19>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ㆍ4ㆍ27>

제5조

임기 및 해촉 <개정 2010·7·8>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ㆍ7ㆍ8, 2017ㆍ4ㆍ27>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ㆍ7ㆍ8, 2017ㆍ4ㆍ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명 및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ㆍ변경 및 폐지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
②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ㆍ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9.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1.>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ㆍ7ㆍ8> <개정 2017ㆍ4ㆍ27, 2023. 9. 21.>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9. 21.>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9, 2016ㆍ5ㆍ19>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ㆍ9ㆍ26, 2006ㆍ1ㆍ12, 2008ㆍ10ㆍ16, 2017ㆍ4ㆍ27>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27>

제11조

수당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인접시ㆍ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ㆍ1ㆍ12, 2017ㆍ4ㆍ27, 2022. 12. 1., 2023. 9. 21.>

제12조

삭제

삭제 <2017ㆍ4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