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71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6-19공포 2021-03-18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교육
5. 정보제공 및 의뢰
6.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사업
7. 주택 개ㆍ보수 사업
8.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사업
9.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을 고려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센터의 조직

센터 종사자의 일정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6조

체험홈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체험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립홈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분양ㆍ공급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