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2017ㆍ8ㆍ3, 2022. 12. 1.〉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2017ㆍ8ㆍ3,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2022. 12. 1., 2025. 12. 31.〉
1.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2. “시설자금”이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이란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 중소백화점의 신축 및 쇼핑센터의 재건축, 증축ㆍ개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자원ㆍ기술 및 인력 등에서 현실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8.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건축 및 부지매입, 공장매입,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2022. 12. 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1. 시 및 구ㆍ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 차입금
4.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2020. 12. 29., 2025. 12. 31.>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 경비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
6. 시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ㆍ11ㆍ12, 2016ㆍ9ㆍ29, 2022. 12. 1.〉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시장재개발사업 자금, 지역특화산업 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16ㆍ9ㆍ29, 2020. 10. 29.>
③ 시장은 기금을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④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 관련 업무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
⑤ 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ㆍ 6ㆍ30, 2013ㆍ11ㆍ12, 2014ㆍ12ㆍ31, 2016ㆍ9ㆍ29, 2017ㆍ9ㆍ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1. 기금운용관: 경제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
②「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ㆍ11ㆍ12, 2014ㆍ12ㆍ31, 2016ㆍ9ㆍ29, 2017ㆍ8ㆍ3〉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ㆍ9ㆍ29, 2020. 12. 29., 2022. 12. 1.>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11. 12., 2016. 9. 29., 2025. 12. 3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인
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동화ㆍ사업전환ㆍ기술지도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자
2.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3. 기술개발ㆍ정보화ㆍ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
4. 제조 및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을 추진하는 자
5.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자
6.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7.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8. 시장시설개선ㆍ공동창고설치ㆍ점포시설 개선사업자
9.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ㆍ융자기한ㆍ융자금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ㆍ융자조건,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시 세부적인 상환방식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16ㆍ11ㆍ3>
②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자금업무를 위탁받은 진흥원은 자금의 집행 및 평가 등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
① 시장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 또는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② 시장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목개정 2022. 12.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