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 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 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 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
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축제, 이벤트, 교육활동 등 확산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그 밖의 효행 장려와 관련된 사업 등
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