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개정 2014.12.29><개정 2021.5.10.>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개정 2014.12.29><개정 2021.5.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2>
1. 청소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공무직(이하“환경공무직”이라 한다) 중 청소책임 구역내의 소속 환경공무직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장 2013.2.12>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2. 삭제 <2013.2.12>
3. <신설 2007.3.12> 삭제 <2013.2.12>
4. 환경공무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3.12> <개정 2013.2.12><개정 2021.5.10.>
환경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12> <개정 2021.5.10.>
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5.10.>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환경공무직 대표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20> <개정 2009.12.28><개정 2013.2.12><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③ 담당업무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 위원은 환경공무직업무 담당계장과 정원외 상근인력관리업무 담당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환경공무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07.3.12> <개정 2013.2.12><개정 2020.12.28.><개정 2021.5.10.><개정 2024.6.3.>
④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7.3.12> <개정 2020.12.28.>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개정 2021.5.10.>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9>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3.12>
⑥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직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3.12> <개정 2013.2.12><개정 2021.5.10.>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6.3.>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2.12> <개정 2021.5.10.>
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3.2.12>
2.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단,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개정 2013.2.12> <개정 2014.7.28><개정 2020.12.28.>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립ㆍ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신설 2013.2.12> <개정 2020.12.28.>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신설 2013.2.12>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준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자격기준은 제6조의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 <개정 2013.2.12>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 지원자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②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수행 중 사망시 그 가족이 환경공무직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5.10.>
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의 정년 또는 사망의 경우 <개정 2014.12.29>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3.2.12> <개정 2014.7.28><개정 2021.5.10.>
① 환경공무직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여야 하고, 규칙과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맡은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② 환경공무직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1. 청소 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복장 및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 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가 끼지 않도록 한다.
3.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 안전대 설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28.>
4. 가로청소를 할 경우 안전표지판(카트, 리어카)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청소를 한다.
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환경공무직은 담당구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1.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2. 주민 스스로 내 집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3. 생활폐기물 감량 등 그 밖에 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개정 2013.2.12>
4.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ㆍ홍보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12> <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13.2.12> <개정 2020.12.28.>
① 감독의 임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무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2.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1.5.10.>
3. 리더십이 강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0.12.28.>
4. 맡은 소임에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사람 <개정 2014.12.29>
② 감독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독직을 해임한다. <개정 2020.12.28.>
1. 환경공무직ㆍ주민에게 금품(접대)요구 및 받은 경우 <개정 2007.3.12> <개정 2013.2.12><개정 2021.5.10.>
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의한 통산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1.5.10.>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감독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07.3.12> <개정 2020.12.28.>
5. 그 밖의 감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07.3.12> <개정 2013.2.12>
③ 감독은 청소 전방지휘소별로 각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2.12> [제목개정 2020.12.28.]
<본조삭제 2013.2.12>
감독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2>
1. 감독
가.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인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 일일 복명한다.
나.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 보고한다.
다. 구역내 순회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한다.
2. <본호 삭제 2013.2.12>
환경공무직 관리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근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개정 2021.5.10.>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감독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개정 2021.5.10.>
① 환경공무직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 시작 시각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2> <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② 제1항의 결근신고시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공무직은 임의로 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계시간이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2.12> <개정 2017.11.20.><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환경공무직은 안전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1.5.10.>
1. 소속부서장 교육: 연 2회 <개정 2020.12.28.>
2. 관리담당 교육: 월 1회 <개정 2020.12.28.>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개정 2013.2.12> <개정 2020.12.28.>
① 환경공무직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1.5.10.>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5.10.>
① 환경공무직의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2.12> <개정 2021.5.10.>
② <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