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의 공개의 원칙
6.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의 원칙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ㆍ사업자ㆍ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구청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0.>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 운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