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장기 등 기증 희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4. “장기 등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5.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12.30>
6.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18.9.1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기관ㆍ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23.30><개정 2018.9.10.>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보건소 및 지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