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통시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시설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6. 7. 31.>
보건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문화의전당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구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사업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각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성동장, 병영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반구1동장, 중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산동장ㆍ성안동장ㆍ우정동장ㆍ약사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