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인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인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이 조례에서 “한옥체험시설”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어련당으로 한다.
② 시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
2.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어련당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1.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개정 2021.9.2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2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사람
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①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할 때 전산망을 통한 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 <개정 2020.5.25.>
2. 사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20 경감(평일에 한함)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
3. 그 밖에 관광활성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25.> <개정 2021.9.27.>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 관리자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21.9.27.]
<삭제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