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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69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께서 태어난 곳인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한글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을사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실천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한글사랑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한글사랑 관련 사업 등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글사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글사랑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부구청장, 미래전략국장 <개정 2022.8.1.>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한글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한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6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제12조

공문서 등 작성

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1. 한글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3.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문서 등 작성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외국어로 된 명칭은 한글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공공 행사 등 한글 표시

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②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15조

광고물 등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는 게시시설을 만들 경우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국어책임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담당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한글사랑 시책 수립과 추진
2.「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글날 기념행사와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2.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 한글 바로알기 대회 등 입상자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