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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69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ㆍ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5.>
2. “학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정부 기관과 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8.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관할 경찰서의 서장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6.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5.>

제6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의2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신설 2024.8.5.>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8.5.>

제6조의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5.>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24.8.5.>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8.5.>
③ 삭제 <2024.8.5.>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8.5.>
②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8.5.>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간사

①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24.8.5.>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신설 2024.8.5.>

제9조

삭제

삭제 <2024.8.5.>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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