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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696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지원신청 등

①「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구청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원내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지원계획 등

①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확정 통보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2.29>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지원방법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을 청구 한다.<개정 2014.12.29>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4.6.3.>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