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3><개정 2014.12.29>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3><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급식학교"란 법 제4조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3."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된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08. 10. 13]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안에 소재하는 급식학교 및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3><개정 2014.12.29>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 사용에 드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0.13><개정 2014.12.29>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식품비를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3><개정 2014.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4.12.29>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각 1명<개정 2014.12.29>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14.12.29>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련 공무원 1명<개정 2014.12.29>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개정 2014.12.29> 5.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개정 2014.12.29> 6. 학교급식영양사 대표 1명<개정 2014.12.29> 7. 농어민 축산 대표 1명<개정 2014.12.29> 8. 그 밖의 관련전문가 2명<개정 2014.12.29>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관련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개정 2008. 10. 13><개정 2014.12.29> ④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10. 13><개정 2014.12.29> ⑤ 삭제<2024.7.8.> ⑥ 삭제<2024.7.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2.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지원기준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2.29>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08. 10. 13>
구청장과 교육감ㆍ교육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3>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 10. 13>
③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0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3>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