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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691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2-05공포 2026-02-05공포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

제2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의 출입문 앞 지정된 시간(20:00 ∼ 24:00)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03. 10. 13><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시설이나 분리보관용기에 공동주택에서 정한 일자와 방법에 따라 배출하고, 그외 지역은 지정된 요일에 배출자의 출입문앞 지정된 시간(20:00~24:00)에 배출하거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개정 2003. 10. 13><개정2005.9.2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③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9.16><개정 2020.12.28.>
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지켜 배출해야 하며, 무게 상한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7.11><개정 2020.12.28.>

제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6. 2. 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등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③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 규정의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분리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2.28.>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26> <개정 2013.9.16><개정 2020.12.28.>
1. 조례 제2조제1호의 사업장쓰레기
2.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3. 조례 제2조제5호의 공사장생활폐기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 적정통보를 받은 대행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구청장과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1. 대행구역, 폐기물의 종류,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
3. 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정산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 준수사항 및 계약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8.>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9.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및 구민의 편의나 울산광역시 중구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업자가 선정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출자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개정2005.9.26> <개정 2013.9.16><개정 2026. 2. 5.>

제5조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에 관한 광고 문안은 공고에 의하여 공모한 후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3.9.16><개정 2014.12.29>
② 삭제<2005.9.26>

[제목개정 2020.12.28.]

제6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고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미 판매소 신고를 한 자가 상호 및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② 구청장은 판매소 신고를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신고증명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9.16><개정 2014.7.28><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제목개정 2020.12.28.]

제7조

판매소 휴·폐업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신고를 한 자가 판매소를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제8조

종량제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0. 13.><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1. 판매자는 지역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의 종량제봉투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2. 판매자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해야 한다.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ㆍ보유하여서는 안된다.
4. 판매자는 구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6. 판매자는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의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8.]

제9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신고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종량제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에게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20.12.28.>
②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공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공급수불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공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③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가 제2항의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종량제봉투공급전표를 작성하여 1장을 판매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장은 종량제봉투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봉투를 공급하는 자가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제목개정 2020.12.28.]

제10조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납부

① 공급업자는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정산내역을 매월 10일 이내 단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7.28><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를 고지일부터 7일 이내로 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공급대금납부서를 공급업자에게 고지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업자는 구청장이 고지하는 종량제봉투공급대금을 납기내 구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3.9.16><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제목개정 2020.12.28.]

제11조

종량제봉투 대금지원

① 조례 제18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 중“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양로원, 양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개정 2013.9.16><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대금지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6. 2. 5.>
③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자에게는 구청수거용 종량제봉투 1명 월60리터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개정 2013.9.16><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12조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신고와 동시에 고지ㆍ징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고, 이자분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6. 2. 5.>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을 매월 15일 단위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기일을 정산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하여 고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6. 2. 5.>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를 월 1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