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9><개정 2019.3.4.>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9><개정 2019.3.4.>
①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9><개정 2016.10.1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19> <개정 2016.10.10>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개정 2014.12.29>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12.29>
3.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개정 2024.7.8.>
4. 울산중부경찰서장
5.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울산지역 국군 제353방첩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019.3.4.> <개정 2024.7.8.>
7.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016.10.10>
8. 울산중부소방서장 <신설 2010.3.15>
9.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14.5.19 <개정 2014.12.29>
10. 울산구치소장 <신설 2016.10.10>
11.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2016.10.10>
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3.15> <개정 2014.5.19><호 이동 2016.10.10>
③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개정 2019.3.4.><개정 2024.7.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15>
③ 협의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4.7.8.>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19.3.4.>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3.15>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야별 업무담당 과장 또는 군부대 장교가 된다. 다만,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담당 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9><개정 2019.3.4.>
1. 삭제 <2019.3.4.>
2. 민방위 담당 : 주무담당 과장
3. 작 전 담당 : 군부대 담당 장교
4. 예비군 담당 : 군부대 담당 장교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7.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개정 20 14.5.19>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15>
①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9><개정 2019.3.4.>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 본부장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9.3.4.>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주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6.10.10><개정 2019.3.4.>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 재정동원, 건설, 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구청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1명부터 4명까지 반원으로 편성한다. <신설 2019.3.4.>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장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9.3.4.>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3.4.>
① 협의회 의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고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전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개정 2016.10.10>
② 대피명령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3.15>
1.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전단 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5. 타종, 경적 및 신호기의 게양 <개정 2010.3.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3.15> <개정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