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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268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통장 자녀에게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3조

장학금 신청

① 통장은 제2조에 따른 학생 중에서 자녀수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4조

대상자 추천

동장은 매 학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 정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해야 한다.

제6조

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심사기준에 따라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로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장학금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장학금 지급

① 구청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녀 소속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9조

지급 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퇴학ㆍ정학처분 또는 휴학한 경우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