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개정 2021.12.27.>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개정 2011.8.4>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8.4>
1.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99ㆍ6ㆍ9><개정 2011.8.4>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6><2003.12.31><개정 2011.8.4>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동장이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 공고한다.<개정 2000ㆍ3ㆍ6><개정 2011.8.3><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①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8.4>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8.4> <개정 2013.4.1><개정 2020.12.28.>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8.4><개정 2013.4.1><개정 2020.12.28.> ④ 통장의 선출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8.4> 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8.4> <개정 2013.4.1> ⑥ 반원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8.4> ⑦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그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 12. 31]<개정 2011.8.4>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통ㆍ반장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8.4><개정 2017.7.31.>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개정 2011.8.4> <개정 2013.4.1>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3. 임기 중 통ㆍ반 관외로 전출할 때<개정 2011.8.4><개정 2017.7.31.> 4. 그 밖에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개정 2011.8.4> [제목변경 2017.7.31.]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8.4>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99ㆍ9ㆍ28>
4. 각종 사실확인 및 고지서ㆍ통지서 전달<개정 99ㆍ9ㆍ28>
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ㆍ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ㆍ지원<신설 2020.12.28.,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구ㆍ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99ㆍ9ㆍ28><개정 2011.8.4>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 사항이나 구정 사항 중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및 자치적 사항 등의 논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8.4>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8.4><개정 2020.12.28.>
① 통ㆍ반장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개정 2013.4.1>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기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기회, 교육연수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12.26><개정 2011.8.4><개정 2020.12.28.>
③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8.4>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8.4><개정 2014.12.29>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4>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