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①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9.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사용불가)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입고지서 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보서를 첨부해야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구청장은 대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