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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682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8-08공포 2022-08-08공포번호 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2조

중구컨벤션 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9.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사용불가)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입고지서 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보서를 첨부해야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3조

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4조

대장정리

구청장은 대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0ㆍ6ㆍ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