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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67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에게 친환경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영농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4.12.29>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시책방향
2. 여건 변화와 전망
3. 시설기준 설정
4.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농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도시텃밭의 조성 등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그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자텃밭을 보급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개정 2025. 8. 4.>
2.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개정 2025. 8. 4.>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개정 2025. 8. 4.>
4. 도시농업 관련 학습 ㆍ 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개정 2025. 8. 4.>
5. 상자텃밭 보급사업<신설 2025. 8. 4.>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신설 2025. 8. 4.>
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신설 2025. 8. 4.>
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 8. 4.>

제9조

기술의 교류ㆍ홍보

①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텃밭ㆍ상자텃밭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