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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675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5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

사용 신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은 일반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
1. 일반신청은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
2. 수시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시간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사용허가

① 제2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일반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결과는 사용예정일의 전월 1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 후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하여 사용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체육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
3. 학생 및 청소년(7세이상~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 관내에 있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5.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개정 2023.4.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4.3.>

제5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ㆍ신청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제8조

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 방법

①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7.11>
②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허가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ㆍ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ㆍ종류ㆍ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제9조

위탁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정통보를 받는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2.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3. 시설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