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은 일반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
1. 일반신청은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
2. 수시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시간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14.12.29>
① 제2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일반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결과는 사용예정일의 전월 1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 후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하여 사용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체육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
3. 학생 및 청소년(7세이상~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 관내에 있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5.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개정 2023.4.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4.3.>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ㆍ신청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①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7.11>
②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허가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ㆍ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ㆍ종류ㆍ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정통보를 받는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2.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3. 시설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