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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67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9><개정 2014.12.29><개정 2018.5.8.><개정 2021.10.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ㆍ야구장ㆍ생활체육공원ㆍ배드민턴장ㆍ족구장ㆍ궁도장ㆍ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수영장ㆍ다목적체육관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개정 2022.8.8.><개정 2023.9.25.>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21.10.25.>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21.10.25.>
4.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3.6.26.>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3.6.26.>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3.6.26.>
7.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7.3.13.><개정 2021.10.25.><개정 2023.6.26.>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8. 9]

제3조

시설 개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개정 2010.8.9><개정 2021.10.25.>

제4조

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기간 등을 구민에게 알려야 하며, 제한기간은 최소화 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0.25.>
1. 시설 개ㆍ보수<개정 2021.10.2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0.25.>

제5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6><개정 2021.10.25.>
1. 하절기(3월∼10월): 05:00~23:00
2. 동절기(11월∼2월): 06:00~23:0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9.26>
③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9.29>
1. 신정<신설 2011.9.29><개정 2021.10.25.>
2. 설ㆍ추석연휴<신설 2021.10.25.>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1.9.29>

제6조

사용신청·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신설 2008.12.22><개정 2020.6.29.>
② 개인 또는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08.12.22><개정 2021.10.25.>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1.10.25.>

[제목개정 2020.6.29.]

제7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2.22><개정 2010.8.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8.5.8.><개정 2010.8.9><개정 2021.10.25.>
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2><개정 2010.8.9>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3.13.><개정 2020.5.11.><개정 2021.10.25.>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6.1.5.>

제9조

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할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26.1.5.>
1.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5.]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22><개정 2010.8.9><개정 2017.10.10.><개정 2026.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신설 2008.12.22>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8.12.22>
② 삭제<2018.5.8.>

제11조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1.10.25.>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신설 2021.10.25.>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1.10.25.>
② 삭제<2017.10.10.>

제13조

시설의 이용안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0.8.9><개정 2021.10.25.>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

제14조

사회체육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사용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제15조

체육시설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0.25.>

[제목개정 2021.10.25.]

제16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개정 2013.5.6><개정 2017.3.13.><개정 2021.10.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해야 한다.<개정 2008.12.22><개정 2010.8.9><개정 2017.3.13.><개정 2021.10.2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제17조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3.13.><개정 2020.8.3.><개정 2021.10.25.>

제18조

삭제

삭제 <개정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