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전문개정 2014.12.29>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4.12.29>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29>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①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