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4.12.29>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2.29>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4. 5. 20.>
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