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
1. <삭제 2019.7.1.>
2. <삭제 2019.7.1.>
3. <개정 2014.12.29> <삭제 2019.7.1.>
4. <삭제 2019.7.1.>
5. <삭제 2019.7.1.>
6. <삭제 2019.7.1.>
7. <삭제 2019.7.1.>
8. <삭제 2019.7.1.> [제목개정 2020.10.26.]
<삭제 2020.10.26.>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 신청할 때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단서삭제 2020.10.26.>
1. <삭제 2020.10.26.>
2. <삭제 2020.10.26.>
3. <삭제 2020.10.26.>
4. <삭제 2020.10.26.>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2.29>
1. 동일인이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4.12.29>
2. 고의ㆍ상습적 위반자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9.7.1.>
4.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