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4.><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4.><개정 2023.12.28.>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이하 “청소년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4.>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1.4.>
2.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열린도서실, 인터넷부스, 자료실,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동아리룸, 다목적홀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6.12.30><개정 2023.12.28.>
청소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4.> <개정 2023.12.28.>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제공
5.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6.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병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4.]
<개정 2015.12.31>
① 청소년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3.12.28.>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개정 2021.1.4.>
④ 구청장은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① 청소년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청소년문화의 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1.1.4.> <개정 2023.12.28.>
② 수탁자는 청소년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1.4.> <개정 2023.12.28.>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 및 심신수련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해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4.>
②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 등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 사항 또는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4.>
3. 청소년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개정 2021.1.4.> <개정 2023.12.28.>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4.>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2.31><개정 2020.8.3.><개정 2021.1.4.>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