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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66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제4조

지원 금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에 한함.

제5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호국정신을 계승하거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ㆍ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울산보훈지청장에게 부적격 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25일까지 지정한 계좌로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망위로금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9조

지급중지

구청장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