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ㆍ구립도서관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6.27.>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ㆍ10ㆍ1> <개정 2014.12.29>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ㆍ10ㆍ1> <개정 2014.3.31> <개정 2014.12.29>
3. 문화의전당ㆍ구립도서관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대리한다. <신설 2014.3.31> <개정 2024.6.27.>
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ㆍ10ㆍ1><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4.12.29>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 중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12.29>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